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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11. 1. 1.] [법률 제9932호, 2010. 1.18., 타법개정]
원본 조문

제65조(보험료율 등)

①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안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②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.

③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관련 판례 

피부양자인정기준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12.11.29 각하 2011헌마140 판례